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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11일(목)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냉온수기 등의 효율 기준이 강화되고, 식기세척기 등의 신규품목이 추가되는 등 3대 기기효율제도의 개편이 추진된다.
금번 행정예고를 통해 최근 단기간에 소비자 수요가 45만대 이상 급격히 증가한 식기세척기, 1인 가정 증가 등에 따라 수요가 상승한 이동식에어컨디셔너와 같은 품목들을 추가하여 현재 소비효율등급으로 관리 중인 34개 품목이 40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그간 고시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년간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효율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상향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 생산을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대용량 의류건조기는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신규 도입되고, 기존 관리품목인 공기청정기, 전기냉온수기, 제습기, 셋톱박스는 소비효율기준이 강화되며, 대기전력 저감제도로 관리해 오던 컴퓨터, 복합기 및 고효율인증제도 대상인 직관형 LED램프, 펌프는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하여 소비효율 기준이 신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