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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Gas Heat Pump)는 가스히트펌프 즉, 에너지원이 천연가스이며, 가스 냉‧난방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GHP는 다른 냉‧난방 시스템과 비교하여 효율적이며, 전력 요금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가스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보다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 간주된다.
하지만, GHP는 천연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다른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부는 '23년 1월 1일 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 제992호)이 시행 됨에 따라 현재 사용중인 GHP 실외기를 대기배출 시설로 편입해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신규시설은 '23년 1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GHP를 대기배출 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배기 가스를 배출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적합한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23년 1월 1일 부터 신규 설치 시설에 적용되며, '2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25년 1월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담당 자치구 환경부서로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