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러나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결정력이 약한 경우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보통 강제성이 없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의료기관이나 환자 측에서 불만을 제기할 경우 재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분쟁이 더욱 길어지고, 결정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
둘째, 조정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복잡하여 이용자가 참여하기 어렵다.
셋째,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의료법과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참여하여 적절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넷째, 역할이 제한적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워, 환자나 의료기관 측에서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로 의료분쟁을 제기 하더라도 병원측에서 절차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를 다시 소비자원으로 끌고 가야 한다. 소비자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또, 소비자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렵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와 소비자원 절차를 직접 경험해 본 이의 말에 따르면 "시간이 길어지면서 분노는 가라 앉고,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난들로 인해 순응하게 만드는 과정 일 뿐이다. 결국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사나 병원의 방패 역할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전문성 강화와 강제성 있는 결정 방식의 도입, 이용자 입장에서의 역할 확대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절차의 간소화와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교육 등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