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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은 직장 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해 실시되는 검사이다. 이는 국가 보건법상 의무화되어 있으며,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일정 기간마다 근로자들에게 실시되며, 검사 항목은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건강보험급여대상이며, 검사 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대한 조언 및 치료 방법을 제공한다. 또한,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직장 내 건강관리와 관련된 프로그램, 교육, 예방활동 등의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질병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상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을 하도록하고, 보다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건강진단에 더하여 배치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근거와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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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근로자 |
건강진단 종류 |
실시주기 또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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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
일반건강진단 |
사무직 2년 1회,
비사무직 1년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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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8종) 노출근로자 |
배치 전 건강진단 |
업무 배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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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별 6개월 ~
24개월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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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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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별로 1개월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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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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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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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건강진단 |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아 건강진단기관 또는 사업주로 부터 직업병 확진의뢰를 안내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